▲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낮추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초강력 반발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조치를 놓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수정안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달라고 사실상 증권선물위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5일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4일 열린 증권선물위 4차 회의에서 증권선물위가 지난 6월21일 요청했었던 수정 조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4차 회의가 끝난 이후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 주재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비공식 회의도 열렸지만 금감원은 수정안 제출을 거부한다는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금융위 요청을 거부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반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감원의 수정안 제출 거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회계 논란을 놓고 ‘고의’이지 결코 ‘중과실’이 될 수 없다는 압박을 넣은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금감원의 맹공에 대응하면서 징계수위를 ‘고의’에서 ‘중과실’로 낮출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에서 징계수위가 ‘고의’라고 결론나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으로 검찰수사가 확대될 수 있기에 그동안 ‘중과실’로 징계수위를 낮추려고 총력을 다해왔다.
이에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월1일 금감원으로부터 2015년 회계 처리와 관련해 ‘회계위반’이라는 사전 조치안을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고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 처리에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이사회를 동수로 구성해야 하기에 지배적 경영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 시장가치는 5조 2726억 원으로 평가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보유지분을 시장가액으로 2015년 회계에 반영해 1조9049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그리고 2016년 11월 코스피에 상장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회계 처리 변경이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심제를 신청하는 등 장기전에 들어갔고 금감원의 주장에 대응한 논리 마련에 힘을 기울였다. 바이오젠도 콜옵션을 2018년 6월 말 만기 이전에 행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결과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증권선물위는 지난 6월21일 금융감독원에 기존 조치안을 2015년 회계뿐 아니라 2012~2014년까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놓고 증권선물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을 놓고 징계수위를 ‘중과실’로 낮추려는 사전작업이라고 보는 관측이 힘을 얻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에서 ‘고의’라는 징계를 받게 되면 검찰고발이 이뤄지게 된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는 2015년 당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이뤄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다.
2015년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고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4%를 들고 있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당시 주가 기준에 따라 1대0.35라는 비율로 합병을 발표했는데 이를 놓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제일모직 기업가치 산정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였다.
2015년 5월 당시 국제의결권자문회사 ISS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를 3조4천억 원으로 평가했지만 안진회계법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를 19조3천억 원, 삼정회계법인은 18조5천억 원으로 평가했다.
안진회계법인은 합병 이후인 2015년 8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를 6조8천억 원으로 산정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각종 회계자료를 확보하게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 산정액을 고의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는 삼성그룹 경영승계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유지분 가치를 4조8천억 원에서 11조6천억 원으로 고의로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진실규명을 위해 검찰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서는 예상치 못했던 악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