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자가 사이트 개설 17년 만에 구속되면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 단속을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텀블러, 소라걸스 등 유사 불법 음란사이트들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미디어 식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1999년 5월 만들어진 소라넷의 홈페이지.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해달라는 청원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기존의 청원도 많았지만 26일 하루에만 4건의 청원이 더 올라왔다.
이 가운데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불법 수익을 올린 소라넷 운영자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청원도 있다. 이들은 사이트의 불법성 뿐 아니라 운영자의 발뺌에도 크게 분노하고 있다.
한 청원자는 ‘음란 사이트 소라넷 4명 운영자 수백억 원의 수입몰수와 얼굴 공개를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면서 “오랫동안 퇴폐적으로 운영된 사이트다. 확실히 4명 일당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합당한 처벌과 불법으로 수백억 원 모은 재산 몰수해야 한다"고 분노를 표시하기도 했다.
25일 구속된 소라넷 운영자는 스스로가 불법 동영상을 올리고 유포한 책임자는 아니므로 그 부분에는 죄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운영자는 “사이트를 열었을 뿐 음란물을 제작·유통하지 않았다”며 “소라넷은 우리 부부 얘기를 올리기 위한 곳이었으나 이용자들이 변질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이다. 음란 사이트가 문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 관념을 심어줘 왜곡된 성 인식의 어른으로 성장시키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하다 처벌받은 자의 신상 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규에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왜곡된 인식을 형성해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2003년 만들어진 소라넷의 회원 가입은 무료였고 미성년자의 이용도 쉬웠다. 미성년자 이용을 명시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었으나 접속이나 회원 가입할 때 실명 인증 또는 성인 인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운영자는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로서 청소년보호법 제58조 1호, 2호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소라넷에는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 올라오는 사례도 많아 운영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도 높다.
소라넷의 출발점은 1999년 5월 첫 선을 보인 Sora‘s Guide(소라의 가이드)다. 2001년 홈페이지를 회원제 커뮤니티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커뮤니티로 전환된 뒤 성관계 상대 여성에게 앙심을 품은 남성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복수 포르노(리벤지 포르노)'와 인사불성의 여자를 여러 사람이 성폭행하기 위해 회원들을 초대하는 '초대남'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
2016년 소라넷이 폐쇄된 뒤에도 음란 사이트는 우후죽순처럼 퍼져왔다. 텀블러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음란물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2017년 12월에는 미성년자 동생의 알몸을 찍어 올려 성관계를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텀블러가 올라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를 두고 이광수 ‘사랑과 책임’ 연구소장은 성교육에 ‘미디어 리터러시(식별력)’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소장은 “포르노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지만 지금 시대의 특징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최소한의 죄의식 없이 유통된다는 것”이라며 “어렸을 때부터 매체의 특성을 깨닫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법을 훈련하는 방법으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