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기업 쿠첸이 경쟁사인 쿠쿠전자의 전기밥솥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 35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21일 쿠쿠전자가 쿠첸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 쿠쿠전자 전기압력밥솥에 적용된 분리형 커버. |
쿠첸은 쿠쿠전자에 약 3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특허권을 침해한 기술을 적용한 밥솥도 더 이상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쿠쿠전자는 전기압력밥솥 핵심 기술인 분리형 커버 기술을 쿠첸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15년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진 특허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 쿠쿠전자가 최종적으로 승소하며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허권자로 인정받았다.
쿠쿠전자는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승소해 쿠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된 것이다.
쿠쿠전자와 쿠첸은 증기배출 안전장치 등 전기밥솥 관련 기술을 놓고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을 벌여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