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에 배당하면서 수사에 들어갔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재판거래 의혹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와 고발 10여 건을 특수1부에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이미 고발장이 배당돼 있던 공공형사수사부가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건을 특수1부에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특수부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꺼내든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그동안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로 담당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고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도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특수1부의 조사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과 현직 대법관 등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자체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사법부 강제수사도 실시될 수 있다.
하지만 특별조사단과 현직 대법관 등이 "재판 거래 의혹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 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법원이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