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방어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이 1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동빈 회장은 현재 뇌물공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6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신동빈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해임을 요구한 것은 경영권 다툼을 시작한 2015년 이후 다섯 번째다.
신 회장은 2월 법정구속된 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지만 이사 자리는 유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