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함 행장은 1일 오후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1일 오후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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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함 행장은 “없다”고 일축했다.
‘특혜채용에 관여했는지, 학력과 성별에 따라 차별 채용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함 행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만 대답했다.
함 행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영학)는 3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함 행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KEB하나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함 행장과 김 회장,
최흥식 하나금융지주 전 사장까지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은 1월31일 2016년 KEB하나은행 채용과정에서 13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적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최흥식 전 금감원장의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하나금융지주에 특별검사를 실시했고 추가로 2013년 KEB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32건의 비리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2월8일과 3월7일, 4월24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인사부와 함 행장의 집무실 그리고 함 행장이 2013년 업무를 봤던 충청도 정책지원부를 압수수색했다.
특히 세 번째 충청도 정책지원부 압수수색은 금감원의 특별검사 결과에 따라 함 행장의 구체적 채용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