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철균 이화여대 교수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류 교수는 2016년 6월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합격 성적인 ‘S’를 줘 교무처장 등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10월 ‘정유라 특혜’ 의혹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자 교육부 감사 담당자에게 위조한 답안지를 증거로 제출하고 조교들에게 정씨가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감사 담당자의 구체적 직무 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봤다.
대신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류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른 수강생이 합격임에도 불합격 성적을 받는 등 극히 부당한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1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