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정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7월1일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임금 감소나 경영 부담 등 우려도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산업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노동고용부와 관계부처가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단계적인 시행, 지원대책 등을 소상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관련 공정위 시행령 보고를 받으면서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라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는 신고포상금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그는 “우리 행정이 너무 늦고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신고포상금 제도처럼 혜택을 주는 것까지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행정이 늦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도 마찬가지“라며 “금지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대전환하면 규제 완화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1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드루킹 특검법)’을 심의해 의결했다.
드루킹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뒤 첫 특검을 맞게 됐다.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 범위를 넓히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드루킹 특검법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이 의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