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간접광고와 협찬 고지 등을 위반한 방송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4일 제25차 서면회의를 열어 간접광고와 협찬고지를 위반한 KBS와 MBC 등 9개 방송사업자에 모두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KBS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중계할 때 법령에서 허용된 협찬 고지 횟수를 위반해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또 시사교양 프로그램 ‘영상앨범 산’에서 간접광고 고지를 위반해 1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MBC는 2월3일에 종영된 드라마 ‘돈꽃’에서 협찬 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전문의약품 제조업체)을 고지해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MBC플러스는 가상광고의 고지 자막 크기를 위반해 과태료 500만 원을 내게 됐다.
머니투데이방송은 협찬 고지 시점을 위반해 3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통위는 올해 2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 협찬 고지와 평창올림픽을 중계 방송한 중앙지상파 3사, 종합편성채널 4사 및 스포츠 전문채널 3사 등 모두 10개 방송사업자의 법규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위반과 협찬 고지 허용 범위, 시점, 횟수, 위치 위반 등이 있었다.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통위는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방송의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