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관세청은 16일 오전 10시 서울본부세관 직원 40여명을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 과와 전산센터로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관세청이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벌인 압수수색은 4월21일과 23일, 이번 달 2일에 이어 네 번째다.
지난 세 번의 압수수색은 관세포탈이 혐의였지만 이번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실시됐다.
관세청은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수사 범위가 밀수, 관세포탈에서 외환 분야로 넓어졌다"며 “하지만 아직 구체적 혐의와 관련 금액 등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관세청은 16일 오전 10시 서울본부세관 직원 40여명을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 과와 전산센터로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대한항공 본사.
관세청이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벌인 압수수색은 4월21일과 23일, 이번 달 2일에 이어 네 번째다.
지난 세 번의 압수수색은 관세포탈이 혐의였지만 이번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실시됐다.
관세청은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수사 범위가 밀수, 관세포탈에서 외환 분야로 넓어졌다"며 “하지만 아직 구체적 혐의와 관련 금액 등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