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8일 오전 10시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 검찰이 4월12일 경기 용인 삼성전자서비스 경원지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최 전무는 협력사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대응조직 ‘종합상황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노조 와해 공작을 뜻하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주도했다는 혐의가 있다.
검찰은 최 전무를 상대로 금품을 동원해 노조원을 매수하거나 회유하려 하는 등 노조 대응 전반에 관여했는지를 추궁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한다.
검찰이 삼성그룹의 전무급 관계자를 소환한 것은 노조 와해 의혹에 관해 삼성전자 본사 등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4월30일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 및 협력사 대표 등 3명을 소환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들의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윤모 상무의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4월 초 수사에 착수한 뒤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및 지사와 해운대 서비스센터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6천여 건이 넘는 노조 대응 문건을 확보했다. 5월 4~7일에는 울산센터 직원 5명으로부터 ‘사측이 돈을 주고 노조를 탈퇴하도록 회유했다’는 진술을 받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