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4-23 16:41:51
확대축소
공유하기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던 정부여당의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23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정례회당에서 국민투표법 처리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정의의원모임 등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23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례회동에서 국회 정상화와 국민투표법 처리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드루킹 특검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국회는 공전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역시 불발됐다.
이에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위헌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다수 제출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를 실시하려면 선거인 명부 작성 등 행정절차를 고려해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일부에서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개정시한을 늦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까지 개정안 처리가 최종 불발되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24일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 무산에 따른 새로운 개헌 추진 계획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3월26일 국회에 발의한 개정안은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인 5월24일까지 처리돼야 한다.
현재까지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가 별도 논의 없이 이를 부결하면 개헌 반대의 책임을 야당이 짊어지게 돼 부담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게 국민투표법 무산의 책임을 묻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국민투표법, 나아가 국민개헌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국민투표법 처리가 무산되면 모든 책임은 오로지 특검을 빌미로 개헌을 걷어찬 자유한국당이 져야 한다”며 “국민개헌 반대 세력, 호헌 세력인 자유한국당에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매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