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단지 2곳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소송에 추가로 참여한다.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조합과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30일 법무법인 인본을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기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조합과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법무법인 인본을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기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30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
신반포 21차 재건축조합과 압구정 5구역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국민 평등권과 재산권, 환경권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도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 유예됐고 올해 1월 부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3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법령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게된지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의 ‘기준일’은 유예기간이 끝난 2017년 12월31일이다.
법무법인 인본은 26일 서울과 경기, 부산 지역 등 재건축조합 8곳을 대리해 제1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