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인인증서 폐지 방안이 마련됐다.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전자서명방식이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조성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3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하고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전자서명 기술과 서비스 발전,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토론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1월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2월1~2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 해커톤과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를 거쳐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와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한다.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구분을 폐지하고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가입자와 이용자 보호장치는 현행제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해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차례로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