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오전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 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류심사는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아 검찰의 영장청구서 등을 검토한다.
영장청구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2개의 이 전 대통령 혐의가 담겨 207쪽에 이른다.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적은 검찰의 의견서는 1천 쪽이 넘는다.
법원이 검토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 혹은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의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관들이 자택으로 가 호송차에 태워 구치소로 향하게 된다.
20일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충분히 말했으니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비서실을 통해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 이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하기로 하면서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심사는 무산됐다.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