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8-03-12 14: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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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이 J&W파트너스에 넘겨지게 됐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였다가 낙마한 케이프컨소시엄 등이 우회 출자자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성매각’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 서울 여의도 SK증권 본사 건물.<뉴시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름조차 낯선 J&W파트너스가 SK증권 인수 기회를 잡아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SK증권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신청한다.
SK그룹 지주사인 SK는 J&W파트너스에 보유하고 있는 SK증권 지분 10.04%를 모두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J&W파트너스는 2015년 장욱제 대표와 크리스토퍼 왕 대표가 세운 사모펀드로 그동안 눈에 띨 만한 대형 계약을 맺은 적이 없는 낯선 사모펀드라 할 수 있다.
업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신생 사모펀드가 SK증권 인수자로 결정되면서 그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J&W파트너스는 지난해 SK증권 입찰에 참여했던 곳이다. 숏리스트(적격인수후보)에서 탈락한 뒤에도 인수 의사를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SK증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케이프컨소시엄이 자금조달 구조가 문제돼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미뤄질 때부터 더욱 적극적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장욱제 J&W파트너스 대표가 김신 SK증권 대표이사 사장과 미래에셋증권에서 함께 일했던 경력이 어떤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SK그룹이 SK증권을 제때 매각하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9억6100만 원을 부과 받고 SK증권을 1년 안에 매각해야만 하는 촉박한 상황에서 김 사장이 SK그룹과 J&W파트너스 사이를 잇는 중간다리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J&W파트너스가 이름조차 낯선 사모펀드인 만큼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또 다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될 때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과 30% 이상 투자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살펴보고 이들의 금융 관련 범죄 유무 등도 검토한다.
장 대표와 왕 대표는 2013년 사모펀드인 자베즈파트너스에서 일하면서 그린손해보험(현 MG손해보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각각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의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넘지 못한 케이프컨소시엄이 J&W파트너스에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케이프컨소시엄은 J&W파트너스의 SK증권 인수에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는 대신 SK증권에게 줬던 계약금 60억 원을 돌려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케이프컨소시엄이 투자하는 금액 규모에 따라 인수주체만 ‘이니티움2017 주식회사’에서 J&W파트너스로 바꾼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
▲ 김신 SK증권 대표이사 사장.
케이프컨소시엄이 SK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철회하기 전에 이미 J&W파트너스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 점도 이런 시각에 힘을 실어준다.
J&W파트너스는 1월26일 별다른 이유없이 신주 2만5천 주를 늘리는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금을 확보했다. 케이프컨소시엄이 2월5일 SK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심사 신청을 철회하기 열흘 전이다.
김 사장 등 SK증권 임직원들도 J&W파트너스의 출자자로 참여하기로 한 점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J&W파트너스가 케이프컨소시엄과 SK증권 임직원들의 자금을 모으는 창구 역할을 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진성매각’이라 보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SK그룹은 공정위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매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반면 케이프컨소시엄은 당장 금감원의 눈에 차는 자금조달 구조를 마련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급한대로 J&W파트너스가 전면에 나서고 이후 케이프컨소시엄이 자금조달 구조 등을 잘 정비해 SK증권을 실질적으로 들고 것이라는 분석인 것이다. 결국 SK증권을 사모펀드에 잠시 맡겨놓은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매각 대상인 SK증권 지분은 10.04%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유상증자 등을 통한 추가 지분매입이 필요하다”며 “유상증자 과정에서 어떤 투자자들이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는 지에 따라 진성매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