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8-03-05 15: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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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뒤에 만들어진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차명계좌를 활용한 일부 고액자산가들의 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를 근절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금융실명법 관련 제도개선 방향'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금융위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뒤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에 만들어진 차명계좌에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현행법상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는 금지되고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며 “불법수단으로 활용된 차명계좌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 징벌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명의이거나 동창회 등 친목을 위해 만든 모임을 위한 통장 등 ‘선의의 차명계좌’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불법 차명계좌를 대상으로 한 제재의 강도도 강화한다.
과징금 산정시점과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해 제재효과를 높이고 과징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 기준은 국회와 논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실명법을 위반하면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과세당국, 금융당국 사이에 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법에 넣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를 통한 원천징수 이외에 과세당국이 자금의 실제 소유주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을 만든다. 검찰 수사나 국세청 조사 등으로 사후에 탈법목적의 차명 금융자산이 밝혀지면 지급정지조치를 할 수 있는 법 조항도 새로 만든다.
김 부위원장은 “입법 추진과정에서 구체적 사항을 논의해 법 개정취지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 규제의 강화를 위해 금융실명법 개정안 등 법률안이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