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2-23 15: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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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 고삐를 늦춘 사이에 최저임금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23일 국회에 따르면 2월 들어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5건이 모두 야당에서 제출됐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최저임금법 발의가 활발하다. 12일 정갑윤 의원을 시작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윤한홍 박성중 신보라 의원이 연달아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가장 최근에 나온 신보라 의원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중 의원안과 윤한홍 의원안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을 매년이 아닌 2년마다 하도록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해 다음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본다.
정갑윤 의원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한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유한국당은 아니지만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도 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최근 야권에서 잇따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내놓는 상황은 지난해와 정반대의 양상이다.
지난해에는 새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박광온·강병원·김정우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법안들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야당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제동을 걸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최저임금 논의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법안 발의가 이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월26일 최저임금 인상 현장점검에서 “최저임금 대책을 세워 2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정부정책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왼쪽)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 논의를 국회로 끌어들이려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통 속에 공전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제도개선TF를 운영하면서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적용 등 권고안을 마련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일 열린 제3차 제도개선 전원회의에서도 양쪽은 평행선만 달렸다. 경영계는 상여금과 현물 급여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떨어뜨린다며 반대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6일까지 합의안을 내놓기로 했으나 사실상 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90일 동안 심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 논의를 병행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이 와중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의 거취 논란까지 일어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향후 신임 위원장을 선임하는데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어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지면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노동계의 사퇴요구를 받았다.
어 위원장은 20일 회의에서 사과하면서 최선을 다해 임기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어 위원장의 임기는 4월 말 끝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