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2-20 17: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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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데이터의 개방폭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식별화 규제에서 재식별화 규제로 규제의 틀을 바꿔 개인정보 빅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빅데이터 산업 무엇이 발목잡는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자유한국당 4차산업혁명TF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빅데이터산업 무엇이 발목잡는가'라는 제목으로 첫번째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빅데이터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조화방안을 찾기 위해 열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차산업혁명의 든든한 토양이 돼야 할 빅데이터산업이 개인정보 규제에 발목잡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더 늦기 전에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법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널려있는 규제를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빅데이터 규제가 그 중 하나"라면서 "규제 개선을 미루면 우리 빅데이터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에 이번 토론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벤처기업이 혁신상까지 수상하고도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사례를 들어 빅데이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들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4차산업혁명의 에너지는 빅데이터"라면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해 클라우드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데이터를 중앙컴퓨터에 저장해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스코와 KT 등에 따르면 세계으 클라우드 트래픽은 86.4%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트래픽은 1.35%로 뒤쳐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이사장은 공공 데이터를 분류해 90% 이상을 개방하도록 하고 데이터 개방실적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화 기준을 명확화해 활용을 촉진하되 재식별화를 강도높게 처벌하는 방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라우드법에 공공기관 대신 공공부문을 명기하도록 개정해 지자체도 클라우드를 도입하도록 하고 금융분야 클라우드 활용을 제한하는 클라우드법 21조의 예외조항은 삭제하는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3년 이내 클라우드 트래픽을 50%로 끌어올리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배일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국내 공공데이터 개방정도나 품질이 해외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지만 개인정보의 불법적 사용은 경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강성지 웰트 대표는 "빅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문제"라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때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병철 스마트구루 대표는 "현행 제도는 개인정보의 불법적 수집과 저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대기업이 이미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용태 혁신위원장,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강길부·김선동·김세연·김종석·문진국·민경욱·이현재·조훈현 의원과 오세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