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8-02-06 18:19:02
확대축소
공유하기
금융지주사 회장이 은행 등 자회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대주주가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부당한 영향력의 목적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지주사 등 은행의 대주주가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면 제재하기 어려운 것이 현행법의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은행법 제35조의4는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법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를 삭제해 금융지주사 회장 등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는 일반 사기업보다 더욱 큰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부적절한 소유·지배구조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지주회사의 부당한 자회사 개입을 방지해 자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이 온전히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