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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망할 것처럼 과장은 납득 못해"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8-01-28 1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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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시간당 7530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크게 부담을 준다며 이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지만 임금보다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이 더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망할 것처럼 과장은 납득 못해"
▲ 지난해 7월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상황판에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표결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의 결과가 적혀 있다. <뉴시스>

28일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자영업자 및 등 고용주들의 43.4%가 올해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발표된 이후 아르바이트생 고용이나 고용시간을 이미 줄였다는 응답자도 40.6%를 차지하는 등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근본적 부담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을 해고하고 고용을 줄이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부담은 카드수수료와 가맹점 로열티, 임대료, 관리비 등이라는 것이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공동의장은 최근 참여연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넷 기자회견에서 “제가 1년에 내는 카드 수수료만 1800만 원”이라며 “카드수수료율을 절반만 낮춰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드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는 0.8%,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는 1.3%가 적용된다. 특히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카드수수료를 내려달라는 소상공인의 요청이 계속돼 왔다.   

안진걸 경제민주화넷 공동운영위원장은 “통상 편의점이 가맹본부에 주는 로열티가 35%”라며 “상가 임대료는 월 200만 원이고 높은 곳은 500만 원까지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신용카드 수수료 50만 원까지 하면 편의점 매출총이익을 1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맹점주에게 돌아가는 돈은 겨우 300만 원 정도”라며 “로열티가 기존 35%에서 10%만 줄어도 소상공인 부담을 훨씬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과장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문제삼아 을과 을, 병과 병의 싸움을 부추길 게 아니라 지불 능력을 늘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반영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기존 9%에서 5%로 낮췄다. 상가임대차법 보호대상의 상한을 정하는 환산보증금도 지역별로 50% 이상 올려 보호대상을 넓혔다.  

또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 음식점 부가세 감면정책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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