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리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구자현)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행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임원 1명에게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행장은 2016년도 우리은행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인사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2016년 신입사원 채용과정뿐 아니라 2015년과 2017년 채용과정에서도 일부 불공정한 특혜채용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인사의 자녀와 친인척 등 16명에게 특혜를 줘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행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말에 자체감사를 거쳐 남기명 당시 부행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해제했다. 이 전 행장은 지난해 11월2일 도의적 책임을 지고 행장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7일과 10일, 28일에 걸쳐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안에 있는 이 전 행장의 집무실 및 인사부 사무실,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전산센터, 이 전 행장의 자택, 우리은행 안성연수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신입사원 공개채용과정에서 실무를 맡았던 인사팀 실무자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체포한 3명 가운데 우리은행 인사부 팀장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