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승인심사를 중단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투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위,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승인심사 중단

최종구 금융위원장.

 
하나금융투자는 9월8일 스위스 금융그룹인 UBS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모두 인수한다고 밝혔다. 

UBS가 보유하고 있던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외 나머지 지분 49%를 하나금융투자가 들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승인과 대금납입이 모두 마무리되면 하나금융투자는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었다.

하나금융투자는 2007년 7월 하나UBS자산운용의 전신인 대한투자신탁운용 지분 51%를 UBS에 매각하고 UBS와 함께 합작법인 형태로 하나UBS자산운용을 세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투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한 검찰수사를 공식 확인해 중단한 뒤 금융위에 입장을 전달했다”며 “금융지배구조법 시행령에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닌 나름 과정이 있었다"며 "최고경영자(CEO) 선임과는 관계가 없고 사안이 해결된다면 심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아직 인수심사 중단과 관련해 공식적 사유를 듣지 못했고 곧 최종 통보를 받게 될 것”이라며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검찰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61일 최순실씨 자금관리를 도운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특혜승진 의혹과 관련해 김정태 회장 등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법(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