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후속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은행의 여신심사 기준을 지금보다 엄격하게 만들어 가계 및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금보다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새 총부채상환비율(신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임대수익이자상환비율(RTI) 등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10월24일 내놓은 가계부채종합대책의 후속대책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임대업 임대수익이자상환비율(RTI)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규제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시 연간 임대소득 대비 지출해야 할 이자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는 나타내는 지표다. 이자비용은 해당 대출의 이자비용뿐 아니라 대출 대상 건물의 기존 대출이자까지 포함된다.
일반 개인고객이 소득과 대출원리금을 비교해 대출금액 한도를 제한하는 것처럼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이나 건물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소득과 대출이자를 비교해 대출해줄 금액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주택의 경우는 RTI 1.25배, 상가 등 비주택의 경우는 RTI 1.5배를 제시했다. 이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새 총부채상환비율(신DTI)을 도입하기로 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의 추가대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신DTI는 연간 소득에서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 공식에서 원리금과 소득의 범위를 기존보다 넓힌 것이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을 받은 대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또 신청할 경우 예전에는 기존의 이자에 신규 원리금을 합산해 신DTI 비율을 계산했는데 앞으로는 기존 원리금 2건을 모두 반영한다. 대출자의 소득은 최근 2년 동안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이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신DTI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8년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권부터 시작해 제2금융권에도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DSR은 신DTI에 쓰이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까지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내년 초부터 일단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DSR을 관리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은행권에 DSR을 금융회사 관리지표로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DSR에 당분간 자율적 규제가 이뤄지는 대신 ‘고DSR’을 새롭게 도입했다.
고DSR은 대출자의 상환능력과 증빙소득을 따지지 않는 은행 우수거래고객의 일부 대출을 별도로 분류하는 것이다.
고DSR 비율이 높은 은행들의 경우 신용대출 등을 줄이면서 포트폴리오 건전성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