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종을 앞둔 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웰다잉법’ 을 놓고 시범적 시행에 들어갔다.
신영복 선생, 소설가 박경리 선생, 김수환 추기경, 법정 스님은 생명 연장보다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생을 정리한 뒤 세상을 떠났다.
2013년 한 설문 조사에서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2년 전 같은 조사에 비해 12%나 늘었다.
존엄사를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법원 판결을 계기로 존엄사 허용 법제화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말기 환자의 인권 차원에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정책방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뜻이다.” (200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존엄사법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년 2월부터 국내에서도 존엄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소설 구상 당시만 해도 법제화가 안 됐었는데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너무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존엄사 법제화를 계기로 죽음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으면 좋겠고, 이 소설이 그런 마당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소설가 이현수가 최근 신작 장편 내면서 한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나는 불치병을 가졌고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끝낼 수 있어야 하고, 이들을 돕는 사람들이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물들을 고통에 허덕이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왜 그래야 합니까?” (2013년, 스티븐 호킹이 BBC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각자가 존엄사 문제에 대해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내 몸이 건강할 때 내 삶을 돌아보고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죽음을 무조건 어둡고, 두려운 것으로 인식하지 말고 서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야 한다“ (2017년 10월 유시민 작가가 JTBC 썰전에서 존업사법 토론에 임하면서)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병원계에 따르면 임종 상황에 이르렀을 때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37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시범사업기간 작성현황을 12월 중간보고서 형태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를 통해 법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하고 치료비부담 등 경제적 문제로 존엄사가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환자의 통증관리뿐 아니라 존엄한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병동과 인력확충도 시급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성현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