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가 2017년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기아차 노조 홈페이지를 보면 김성락 노조위원장은 8월31일자로 성명서를 내고 “2017년 임금협상에 ‘단체협약 훼손 없는 통상임금 해결’과 ‘법원도 인정했으니 회사도 인정하라’는 슬로건으로 통상임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8월31일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2011년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에서 상여금,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조는 통상임금 1심 판결을 근거로 2017년 임금협상 교섭에서 통상임금 확대의 관철을 벼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그동안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겠지만 단체협약 내용을 수정해 총연봉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노사는 단체협약 상에서 상여금은 연간 기본급의 750%를 지급하고 짝수달 말에 각 50%를, 설날·추석·여름휴가 때 각 50%를 지급한다는 데 합의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과 통상임금에 연동돼 책정되는 각종 수당도 늘어나 연봉이 많아지는데 기아차는 단체협약 내용을 수정해 연봉인상폭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회사의 제안을) 동의할 수 없다”며 “회사가 계속해 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6여년 간 이어져 온 갈등보다 더 큰 노사 사이의 파국으로 치닫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