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문준용씨 입사와 관련한 의혹증거 조작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이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1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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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
이유미씨의 남동생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받은 제보 자료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지했으면서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전달해 이를 공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및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용주 의원 등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국민의당 전·현직 의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남부지검은 “증거조작사건 관련 수사는 마무리돼 가는 상태”라며 “조사내용을 정리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31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들의 추가 기소 여부도 31일 함께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