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자에땅의 갑횡포 논란과 관련해 수사에 들어갔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의 공재기, 공동관 공동대표 고발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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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이 '피자에땅 공동대표 업무방해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는 20일 공재기, 공동관 대표와 피자에땅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 대표 등은 가맹점주를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방해해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피자에땅이 협의회 활동을 활발히 한 회장·부회장 등에게 보복조치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또 “공재기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협의회 임원들이 활동을 그만두는 대가로 본사에 4억 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공문을 보내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MP그룹 회장의 갑횡포와 횡령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정 회장은 25일 구속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