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육아 휴직제도를 도입한다.
위메프는 앞으로 임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통상임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
|
|
▲ 박은상 위메프 대표. |
이를 통해 위메프 임직원들은 기존 정부지원금에 더해 최대 12개월까지 60%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출산 시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위메프는 기존에도 법이 정하는 3개월 유급 출산휴가보다 많은 10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법이 정한 3일보다 많은 5일이다.
이번 제도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위메프 전체 직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육아 휴직자까지 모두 적용대상이다.
현재 위메프 전체직원 가운데 여성직원은 54%에 이른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9.7세로 미혼비율은 86%다.
천준범 경영지원센터장은 “결혼과 출산을 앞둔 임직원의 비중이 높은 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육아휴직 제도를 우선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각종 제도의 적극적 개선을 통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