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관련 연구기관 등 연구개발기업들이 수출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연구개발업을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하는 범위에 넣도록 건의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받아들여 1일 대외무역관리규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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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
심준석 한국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이번 조치는 연구개발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국내 기업의 수주를 받은 하도급 연구기관도 내국신용장(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장을 담보로 국내에서 주는 제2의 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발급을 통해 납품실적을 수출로 인정받고 부가세영세율(부가가치세 10%를 0%로)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연구개발업은 그동안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받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출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가령 화장품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주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경우 수출보험이나 수출의탑 포상 등의 대상이 아니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서비스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연구개발 서비스의 수출은 6억7천만 달러, 수입은 30억 달러였다. 2016년까지 5년 동안 연간 기준으로 평균 적자폭은 19억 달러를 웃돌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