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비리와 관련한 강요죄를 놓고 최순실씨와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검찰의 구형이 미뤄졌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등 3인의 1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최씨의 선고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할 것”이라며 “피고인 신문은 진행하겠지만 결심은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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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씨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
결심은 선고 전 재판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 검찰의 형량 구형으로 진행된다. 결심이 미뤄지면서 검찰의 구형도 연기됐다.
검찰이 공소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추가한데 따른 조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박 전 대통령을 강요죄 공범으로 추가하고 영재센터 설립주체를 장씨에서 최씨로 바꾸겠다고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28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 혐의 재판은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 사건으로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