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뇌물공여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며 특검과 공방을 벌였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박상진 전 사장, 장충기 전 사장, 황성수 전무 등 5명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어떠한 대가관계 합의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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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삼성과 이 부회장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불법적 도움을 받아 경영승계를 해결할 생각이 없었고 시도를 한 적도 없다”며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영승계를 도와주겠단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최순실씨를 지원해 경영승계에 도움을 받으려했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은 미르와 K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할 때 최씨가 배후에 있는지 전혀 몰랐다”며 “승마 지원의 경우에도 올림픽을 대비해 여러 선수를 지원할 계획이었지 정유라씨(최순실씨 딸)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청년희망펀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여러 대통령 사업에 자금을 지원했다”며 “특검의 주장에 따를 경우 모든 대기업을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근거없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했다고 비판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이 부회장 변호단은 의견서를 통해 ‘특검을 사실상 임명했다고 볼 수 있는 야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표현했다”며 “이런 주장을 한 근거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그는 “의견서에 ‘대기업에 적대적인 일부 언론과 단체들로 사건이 변질됐다’라고 쓰여 있기도 하다”며 “일부 언론이 누구이고, 그 사례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의견을 들은 뒤 4월7일 열리는 첫 재판에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이 특검의 공소장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문제를 놓고 “판결을 선고할 때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