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임금인상과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4월부터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
|
|
▲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 |
현대차 노조가 24일 올해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을 15만4883원 인상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완전한 8+8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해고자 원직복직과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철회 △4차 산업혁명과 자동차산업발전에 따른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사회공헌기금 확대와 사회공헌위원회 구성 △수당체계 개선 △연구직 직급체계 개선과 연구소 리프레시센터 건립 등도 노조의 요구안에 담겼다.
노조는 “주요 요구안은 2개조가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의 완전한 시행, 4차산업혁명과 자동차산업 발전에 따른 총고용 보장, 사회공헌기금 확대와 사회공헌위원회 구성 등”이라며 “사회공헌위원회 구성은 기금의 집행기준, 계획, 운영을 노사가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7만2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 원 지급 △전통시장 상품권 50만 원 지급 △주식 10주 지급 △손배가압류 13건 취하 등에 합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