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주식을 압류할 의사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신 전 부회장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담보설정을 위해 신격호 회장의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절차를 밟았을뿐 강제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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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
신 전 부회장은 1월 말 신격호 회장의 증여세 2126억 원을 대납하기 위해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이 담보설정을 위해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국세청이 증여세 징수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이 비어있는 계좌로 파악됐다.
신 전 부회장은 "이런 상황에 비춰보면 신격호 회장이 주식재산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그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밟은 것"이라며 "신격호 회장의 상장주식과 관련해 강제집행을 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격호 회장은 최근 증권사 등 금융업체들로부터 신 전 부회장이 롯데제과 지분 6.8%와 롯데칠성 지분 1.3%를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