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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삼성동 사저로 이동해 경호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
검찰이 15일경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날짜를 통보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의 검찰 대면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부터 기록을 받아서 검토하면서 정리하고 있다”며 “내일쯤 소환날짜를 정해서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 조율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조율 중인 것이 없다”며 “소환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수본은 앞선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10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로 대통령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을 상실해 기소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가 가능한 신분이 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느냐’는 질문에 “전례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소환돼 포토라인에 선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구속수사를 받았지만 포토라인 앞에 서지는 않았다. 그는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연희동 자택 앞에서 ‘골목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이에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고 검찰청사가 아닌 안양교도소에서 출장조사를 벌였다.
법적으로는 강제수사가 가능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를 진지로 삼아 장외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검찰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세력인 ‘박근혜지킴이결사대’는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사저 주변에 한달 동안 집회를 신고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 기류를 감안할 때 피의자 소환통보와 대면조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대선일정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수사로 자존심을 구긴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마저 살리지 못할 경우 검찰조직 자체의 존립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조속한 소환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삼성 등 재벌로부터 뇌물수수 강요죄 등 13개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박근혜는 단순히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중대한 범죄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게 시간적 여유를 허용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검찰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박근혜를 소환조사하고 청와대와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왜 국민이 특검 수사에 박수를 보내고 검찰 수사에 조롱을 보내는지 생각하라”며 “명예를 반쯤이라도 회복할 마지막 기회다”고 썼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