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이른바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KT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민사11부는 16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직 경영진의 감시·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전 회장에게 4억5976만여 원을 KT에 지급하도록 했다. 구 전 대표에게는 이 가운데 8828만여 원을 황 전 회장과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가 각각 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조성된 부외자금과 정치자금 송금액을 산정했다. 황 전 회장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11억여 원, 구 전 대표는 약 4억 원으로 판단했다.
정치자금으로 실제 송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가 회사 내부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감시·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회사에 일부 반환된 금액을 공제하고 법에 따른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해 최종 배상액을 산정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부외자금 조성과 정치자금 송금 문제 등으로 KT에 부과한 약 75억 원 규모의 제재금과 관련해서도 전직 경영진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SEC 제재금 가운데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과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황 전 회장에게 6억 원, 구 전 대표에게 2억4천만 원 상당의 손해에 대해 각각 재직 기간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KT 대외협력(CR) 부문 임직원들이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임직원과 지인 등의 명의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데서 비롯됐다.
KT 소액주주들은 2019년 3월 전·현직 경영진이 약 3억3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는 등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765억 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쪼개기 후원에 사용된 금액 대부분이 회사에 반환됐다는 등의 이유로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6년 3월 부외자금 조성이 종료될 때까지 이사들이 감시 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다. 다만 별도로 기소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경영진이 위법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지시했는지와 별개로 이사로서 회사 내부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감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대로 관리 감독했는지 여부까지 손해배상 책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는 데 의미가 있어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새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전직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적 금액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며 “전직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회사 손해를 철저히 산정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구상권을 청구하고 회수하라”고 밝혔다. 조승리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민사11부는 16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직 경영진의 감시·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 수원고등법원이 KT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KT 대표의 감시·관리 의무 위반과 회사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황 전 회장에게 4억5976만여 원을 KT에 지급하도록 했다. 구 전 대표에게는 이 가운데 8828만여 원을 황 전 회장과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가 각각 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조성된 부외자금과 정치자금 송금액을 산정했다. 황 전 회장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11억여 원, 구 전 대표는 약 4억 원으로 판단했다.
정치자금으로 실제 송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가 회사 내부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감시·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회사에 일부 반환된 금액을 공제하고 법에 따른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해 최종 배상액을 산정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부외자금 조성과 정치자금 송금 문제 등으로 KT에 부과한 약 75억 원 규모의 제재금과 관련해서도 전직 경영진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SEC 제재금 가운데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과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황 전 회장에게 6억 원, 구 전 대표에게 2억4천만 원 상당의 손해에 대해 각각 재직 기간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KT 대외협력(CR) 부문 임직원들이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임직원과 지인 등의 명의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데서 비롯됐다.
KT 소액주주들은 2019년 3월 전·현직 경영진이 약 3억3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는 등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765억 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쪼개기 후원에 사용된 금액 대부분이 회사에 반환됐다는 등의 이유로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6년 3월 부외자금 조성이 종료될 때까지 이사들이 감시 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다. 다만 별도로 기소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경영진이 위법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지시했는지와 별개로 이사로서 회사 내부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감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대로 관리 감독했는지 여부까지 손해배상 책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는 데 의미가 있어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새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전직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적 금액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며 “전직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회사 손해를 철저히 산정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구상권을 청구하고 회수하라”고 밝혔다. 조승리 기자
![[신세계그룹 인사 풍향계①] 정용진 이마트 대표로 14년 만의 등판, 오너와 전문경영인 각자대표 체제 자리잡나](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6152224_1249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