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개혁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소속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융특사경)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서 벗어나고, 사건을 이첩받는 경로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거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특사경의 수사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기소에 필요한 증거 확보와 적법절차를 뒷받침할 협력체계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수사 지휘가 아닌 ‘지도·조언’을 통한 수사와 기소의 연계, 중수청과 금융특사경의 사건 분담이 새 체계가 원활히 돌아가는 데 있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금융 특사경 '검사 지휘' 벗어나고 이첩도 중수청 몫, 증거 확보·적법절차 뒷받침 관건

▲ 2025년 9월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8일 정부 움직임을 통합하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4일부터 14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10월2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금융특사경은 금융위·금감원에서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범죄를 수사하는 인력이다. 금융당국 조사부서의 행정조사와 구분되는 형사수사를 수행한다.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해 증거를 확보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금융특사경에 사건을 맡기는 역할을 기존 검사에서 중수청장으로 바꾸고, 금융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를 없애는 것이다.

현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하면 검사가 해당 사건을 금융특사경에 맡겨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검사는 사건을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특사경의 수사도 지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선위는 중수청장에게 고발·통보하고, 중수청장은 해당 사건을 금융특사경에 넘겨 수사하도록 한다. 아울러 금융특사경은 더 이상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다. 증선위원장이 긴급조치한 사건도 중수청장이 금융특사경에 넘기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런 변화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후속조치다.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면서 금융특사경과의 업무 관계도 재편된다. 금융특사경은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한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에 필요한 영장은 공소청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다.

검사의 사전 지휘절차가 없어지면서 금융특사경의 판단 범위는 넓어진다.

개정안은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했던 문구를 삭제한다.

수사 개시 사실 등을 검사에게 알리는 표현도 ‘보고’에서 ‘통보’로 변경한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대체한다.

수사 자율성 확대와 함께 기소에 필요한 증거와 법리 검토를 수사 단계부터 연결하는 협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특사경 '검사 지휘' 벗어나고 이첩도 중수청 몫, 증거 확보·적법절차 뒷받침 관건

▲ 3월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거래 분석으로 이상거래를 포착하는 것과 관련자들의 공모관계 및 범죄요건을 재판에서 입증하는 것은 구분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며 증거와 법리를 검토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특사경의 수사 판단과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지도·조언과 협의 절차를 통해 이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사의 지도·조언을 존중해 수사에 반영하되 정당한 이유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금융특사경이 구체적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검사가 보완수사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지도·조언이 기존 수사지휘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만큼 실무에서의 적용 기준은 쟁점으로 남는다.

중수청과 금융특사경의 사건 분담과 인력 배치도 후속 과제다.

기존에는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금융특사경에 맡겼고, 금융특사경이 검찰에 파견돼 수사에 참여하는 방식도 가능했다. 개편 이후에는 중수청이 직접 수사할 사건과 금융특사경에 넘길 사건을 나누고, 관계기관의 파견 인력을 받아 합동수사를 수행하게 된다.

실제 중수청에는 금융범죄합동수사과와 가상자산합동수사과 등이 설치된다. 이번 금융위 개정안도 외부기관에 파견된 금융특사경의 업무에 관한 조항에서 ‘검찰청’을 ‘중수청’으로 바꿔 새 수사체계에 맞춘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에서 이첩 사건을 맡을 인력과 중수청에 파견돼 수사에 참여할 인력의 배치, 중수청 직접수사와 금융특사경 이첩을 구분할 세부 기준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