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10일 결판난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10일 오전 11시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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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브리핑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고 있다. |
선고는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때도 전국에 생중계됐다.
8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 찬성할 경우 탄핵이 인용된다. 재판관 3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탄핵심판의 경우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선고 시점부터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탄핵인용이 결정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에서 파면된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선고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3월11일부터 60일 이내면 5월 9일 이전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