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법안 중 하나인 공소청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20일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소청법안)을 상정했다. 공초청법안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한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구성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한정된다.
법안은 검사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을 포함하며 검사의 징계 사유로 탄핵 절차가 필요 없는 ‘파면’을 명시했다.
다만 공소청 수장의 이름은 ‘검찰총장’으로 규정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에 나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검찰청이 폐지된다”며 “지난 78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 검찰을 오늘 폐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청법안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기로 했다. 범여권은 이에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는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공소청법은 오는 20일 처리될 전망이다. 권석천 기자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소청법안)을 상정했다. 공초청법안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을 두고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한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구성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한정된다.
법안은 검사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을 포함하며 검사의 징계 사유로 탄핵 절차가 필요 없는 ‘파면’을 명시했다.
다만 공소청 수장의 이름은 ‘검찰총장’으로 규정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에 나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검찰청이 폐지된다”며 “지난 78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 검찰을 오늘 폐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청법안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기로 했다. 범여권은 이에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는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공소청법은 오는 20일 처리될 전망이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