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미국에서 무선이어폰 모조품을 제조해 판매한 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LG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최근 LG전자 북미법인에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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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의 블루투스 무선이어폰 '톤플러스' 시리즈. |
LG전자는 미국에서 블루투스 무선이어폰 ‘톤플러스’ 모조품을 생산해 판매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등 1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LG전자는 1억6800만 달러(1929억 원)과 변호사 선임비 등을 배상받게 됐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짜 톤플러스 제품을 성공적으로 퇴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모조품이 판매되는 경우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소비자들이 톤플러스 시리즈를 구매할 때 정식인증을 받은 유통점을 이용해야 모조품을 피할 수 있고 교환과 환불 및 사후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창민 LG전자 MC사업본부 북미영업담당 전무는 “LG전자는 소비자들에 최고의 구매경험과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모조품 구매로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