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내년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이름을 바꾼다. <탄녹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로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기후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다. 이번 명칭 변경은 올해 10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 명칭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육성 등 경제적 측면만 드러냈다면 이번 명칭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탄소중립뿐 아니라 기후변화 예측 및 재난 대응을 포괄하는 국가적 책무를 명확히 담아냈다.
김용수 기후위 사무처장은 "이번 명칭 변경 외에도 기후시민회의 운영 등 국민참여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조정 및 이행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위원회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기후위가 명실상부한 범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