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의 활동기간 마감이 임박하면서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권한을 지니고 있어 그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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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민들은 특검이 대단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없어서 수사를 못하면 안 된다는 점에서 특검 연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2월 말로 특검 시한이 종료되는데 최순실씨의 비협조와 (특검이 못한)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 감안하면 특검은 반드시 30일 연장돼야 한다”며 “황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특검 연장을)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민주당이 수정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에는 위증고발 사건 등 최순실 국조특위가 의뢰한 사건 등을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참고인이 특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여야가 합의한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9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미진할 경우 한차례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주체는 대통령인데 현재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정지상태인 만큼 황 권한대행이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문제는 특검의 수사대상에 대통령도 포함이 돼있는데 수사기간 연장권한을 황 권한대행이 쥐고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황 대행이 특검 활동을 연장할지 여부를 두고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의 활동 시한인 2월28일 무렵의 정세와 여론에 따라 황 대행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얘기다.
황 대행이 대선출마를 선언할 경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 활동기간이 연장돼 탄핵심판 이후까지 이어지면 박 대통령이 특검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반발이 황 대행을 향할 수 있는데 황 대행이 이런 상황을 바라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황 대행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특검 활동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 국회가 나서서 법을 고치는 것이다. 국회가 법을 개정해 특검활동 연장 승인권자를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특검의 활동을 연장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이 경우 황 대행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개정 특검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다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101명)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회의원 101명 이상이 찬성하면 특검 활동은 황 대행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연장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