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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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이 특검보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대기업 오너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은 단순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공여를 포함해 모두 43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을 놓고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최순실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대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35억 원 가량을 지원했는데 특검은 계약금액 전부를 뇌물공여액으로 파악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코레스포츠 외에도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3억 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공여, 횡령 등을 놓고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가 늦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다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용를 놓고 이견은 없었지만 신병처리와 관련해 고민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외에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의 구속영장 청구는 보류했다. 이 부회장 외 삼성그룹 수뇌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의 수사를 계속 받게 된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16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범죄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이 부회장의 불구속수사를 요구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