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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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
재판부는 “정씨의 행동으로 사법권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사법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며 “또 해외 도박으로 지게 된 막대한 도박빚의 변제 독촉을 받자 법인과 개인재산을 구분하지 못하고 회사자금을 개인재산처럼 사용하며 횡령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2014~2015년 재판청탁 명목 등으로 김수천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수입차 레인지로버 등 금품 1억5천여만 원을 건네고 10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김 부장판사는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 차량몰수, 추징금 1억31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 전 대표는 2015년 10월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았고 지난해 6월5일 만기출소하려 했다. 하지만 그 사이 법조계 로비의혹이 불거져 다시 구속되면서 수감생활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정 대표의 수감생활이 길어져 경영공백이 장기화 할 것으로 보이자 지난해 6월 김창호 전 전무를 대표에 선임했다가 지난해 12월에 새 대표이사로 호종환 전 토니모리 대표를 영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