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홍보업체에게 리베이트(뒷돈)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의원에게 "검찰의 기소한 혐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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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 등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광고·홍보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든 후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2억1620만원을 리베이트 받아 TF팀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비컴, 세미콜론의 국민의당 선거홍보 대행은 정당한 용역업무 성격이 강하다"며 "리베이트임을 전제로 한 혐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에 성실히 임했는데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당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된 데 감사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데 감사드리고 선고 결과는 제 입장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걱정해주신 많은 당원과 국민들께 감사하고 죄송하다. 앞으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리베이트 파문에 대한 선관위와 검찰의 부당한 수사 때문에 국민의당은 커다란 타격을 입었는데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파문 직후 지지율이 곤두박질했고 당시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했다.
이날 박선숙 김수민 의원 외에도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 7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2016년 12월19일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