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세이프-포인트' 제도 도입, 근로자 자발적 신고에 포상

▲ LH '세이프-포인트' 제도 홍보 포스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의 자발적 안전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상 제도를 시행한다.

토지주택공사가 현장 근로자 중심 안전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세이프-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세이프-포인트 제도는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차사고(Near Miss)나 작업중지권 행사 여부 등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이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해 포상하는 제도다.

아차사고는 실제 사고는 아니지만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의미한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자신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토지주택공사는 신고에 참여한 근로자 가운데 선착숭 50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누적 포인트가 우수한 근로자 및 시공사 등에는 반기별 1회,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 또는 안전용품 등을 수여한다.

토지주택공사는 현장 근로자의 간편한 안전 신고를 돕기 위해 안전모에 부착할 수 있는 ‘안전신고 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한다.

또 포인트제로 수집된 현장별 위험 요인 자료를 활용해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상조 토지주택공사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근로자들의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현장 중심 안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을 위한 사고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