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의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LG 상속분쟁' 구본능·하범종 무혐의 처분, "LG 모녀에게 금고 개봉 알려"

▲ 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의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LG가 모녀는 구본능 회장 등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 등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유언장 가져간 뒤, 고인의 뜻과는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9월 특수절도, 재물손괴,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부다.

하지만 경찰은 LG가 모녀가 금고에 어떤 물품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한 점, 당시 구본능 회장이 금고 연 사실을 모녀에게 알린 점, 위험한 물건으로 금고를 연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도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LG가 모녀 측은 2018년 구본무 선대회장이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뒤, 구광모 회장 등에 상속한 LG 주식 11.28%를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분할해야 한다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