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주요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관련 재하도급업체 대표, 하청업체 현장소장, 철거 감리자 등 주요 책임자 3명에 관한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책임자 3명의 형을 각각 징역 3년6개월,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범행을 인정한 뒤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설명했다.
재하도급업체 대표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은 이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이밖에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 안전부장과 공무부장의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유지됐다.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철거하고 있던 지상 5층 규모 건물이 무너져 사고가 발생했다. 건물이 바로 앞 도로의 시내버스를 덮치며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장상유 기자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관련 재하도급업체 대표, 하청업체 현장소장, 철거 감리자 등 주요 책임자 3명에 관한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현장.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책임자 3명의 형을 각각 징역 3년6개월,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범행을 인정한 뒤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설명했다.
재하도급업체 대표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은 이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이밖에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 안전부장과 공무부장의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유지됐다.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철거하고 있던 지상 5층 규모 건물이 무너져 사고가 발생했다. 건물이 바로 앞 도로의 시내버스를 덮치며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