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동아건설 사업장에 법정관리 1개월 전 신용평가 등급 만점을 부여해 '실시간 업체 능력 반영이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에 해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신동아건설이 시행 및 시공하는 인천 검단지구 AA32 사업장의 분양보증 심사 항목 가운데 신용평가등급 점수가 높은 것은 공동시행자의 등급이 반영된 것”이라며 "신동아건설의 등급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HUG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한 달 전 신용평가 만점' 해명, "공동시행자 영향"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0일 신동아건설 사업장의 법정관리 1개월 전 신용평가등급 점수가 높은 것은 공동시행자의 등급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해명은 언론을 통해 “신동아건설 사업장에 법정관리 1개월 전 분양보증 심사 항목 중 신용평가 등급 만점을 부여한 것이 부적절하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를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업체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데 따른 대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용등급 확정 후 수집되는 내부정보와 외부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현재 신용등급에 적용하는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동아건설의 경우 재무 상황 등을 반영한 신용평가 결과 2023년 및 지난해 각각 1단계 하향했으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올해 회생신청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9단계 하향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HUG 주택분양보증은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상품으로 사업부지 확보 여부, 분양성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보증발급이 가능하다”며 “보증발급 후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정률, 분양률, 상시 모니터링 등급 기준으로 사업장을 구분해 공사 내규에 따라 필요 시 입주금 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