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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구글, 포트나이트 개발 '에픽게임스'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 당해

김호현 기자 hsmyk@businesspost.co.kr 2024-10-02 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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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스가 삼성전자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고소했다.

미국 매체 더랩은 1일(현지시각) 에픽게임스가 반경쟁적 관행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구글을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구글, 포트나이트 개발 '에픽게임스'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 당해
▲ 미국 매체 더랩은 포트나이트 등을 개발한 에픽게임스가 삼성전자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고소했다고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더랩에 따르면 에픽게임스는 사용자가 게임을 내려받을 때 삼성전자의 ‘자동 차단기(오토 블락커)’가 작동하며, 제3자로부터 애플리케이션과 게임을 받는 것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21단계의 ‘부담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앱을 다운로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에픽게임스는 “사용자가 에픽게임스토어 앱이나 다른 게임 앱을 다운로드 할 때, 자동 차단기가 켜져 있다면 삼성전자는 해당 앱을 ‘알 수 없음’으로 표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수년 동안 갤럭시 스토어에 올라와 있던 해당 앱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픽게임스 측은 삼성전자와 구글의 이러한 ‘그룹 보이콧’은 독립적 앱 개발자를 공격하는 일이며 합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반경쟁적 행위는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일이며 개발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더랩에 “에픽게임스의 주장과 달리 삼성전자는 시장 경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소비자 선택과 그 작동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에픽게임스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은 처음이 아니다.

에픽게임스는 2020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2월 샌프란시스코 배심원은 구글의 독점적 안드로이드 앱 공급과 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에픽게임스의 손을 들어줬다. 김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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